[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버뮤다와 건지, 마셜제도 등 3곳의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사모아와 쿡 군도, 바하마 등 총 6곳의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 또 벨기에와 싱가포르, 이탈리아와는 현행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조항을 개정하기로 가서명한 상태다.
이번 협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 및 소재지, 설립일, 자본금 등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주 및 신탁의 설정자, 수탁자, 수익자의 신원 등 기업의 소유권 정보 ▲기업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정보가 교환된다.
또 우리 정부는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내에서 면담ㆍ장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국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등에 관련된 해당국에만 제한적으로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스위스와 홍콩, 케이만 군도 등 우리나라와 무역ㆍ금융ㆍ투자 등 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ㆍ대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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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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