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마케팅 - 인프라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디지털단지 발전과 함께 ‘디지털’ 도시로 변모한 구로구가 더 많은 첨단기업을 유치,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pos="L";$title="";$txt="양대웅 구로구청장 ";$size="235,354,0";$no="201002020753078150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로구는 2일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의 조성과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지원책을 법제화하고 구청의 의무를 명시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의 배경이다.
조례에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마케팅 지원 ▲기업환경개선 ▲우수기업인 예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지원위원회는 첨단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인 선정-시상에 관한 사상,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기업인과 전문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마케팅 지원에는 구로구가 우수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과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화 했다.
기업유치를 위해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첨단 기업의 애로 및 민원에 대한 처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도 넥타이 마라톤대회, IT 박람회, 로봇 경연대회 등에 대한 행사 지원도 명문화 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우선 지원 등 우수 기업인 예우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조례에 정의된 ‘첨단산업’은 지식 및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이다.
구로구는 “첨단산업 육성, 지원 조례는 지난해 연말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함께 구로구 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더 힘을 쏟아 지역경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0일 공포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