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필동지역 난립 인쇄공장 제한, 500㎡이상 공장 연2회 강제이행금 부과도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전통적 선비골 필동지역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쇄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축물 층고를 대형인쇄기기 설치가 어려운 3.5m이하로 건축하도록 권고해 근본적으로 제조업 진입을 막도록 했다.
또 연면적 500㎡이상 규모의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남산의 한자락에 위치한 필동지역은 우리 고유의 전통가옥을 보존하고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선비마을로 유서 깊은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pos="R";$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size="173,234,0";$no="201002010822529121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현동과 충무로에 밀집해 있는 인쇄공장이 일반주거지역인 필동지역으로 속속들이 이동하면서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남산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어린이들까지 아토피가 발생하는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돼 왔다.
필동지역은 도시계획상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건축법상 연면적 500㎡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는 500㎡이상 49개 동, 500㎡이하 39개 동 등 88개동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유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했다.
사전예방차원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신고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조건을 강화하고 남산르네상스와 연결, 옥상과 벽면녹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축물 층고를 대형인쇄기기 설치가 어려운 3.5m이하로 건축하도록 권고해 근본적으로 제조업 진입을 막도록 했다.
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원용한 것이다.
또 연면적 500㎡이상 규모의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해 대형인쇄기기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했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예전의 필동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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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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