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어 6·2지방선거는 사실상 막이 오른 셈이다.
오는 19일부터는 광역 및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2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명함을 돌릴 수도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또는 문제메시지를 5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과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도교육위원 관련 규정과 교육감 자격요건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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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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