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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강화

정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차등 기준이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담당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땐 앞으로 위원회 참석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윤증현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차등 등급 수를 5개 이상으로 늘리고, 등급별로도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최고 및 최저 등급을 지난해 각각 5%에서 올해는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 차이를 지난해 1.5배에서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교육훈련자 등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을 지원키 위해 ▲긴급입찰제도 및 턴키공사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과 공기 단축을 유도하고, ▲공모 절차는 가급적 상반기에 완료해 이·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를 10% 이상 절감토록 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 우선 구매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총리지시 2009-4호)을 지침을 준수토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담당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엔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각 기관에 대해 ‘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각 기관에 제시해 집행 과정상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각 기관은 앞으로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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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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