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유산을 당한 부부가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35·여)씨 부부는 "건강했던 태아가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으로 사망했다"며 녹십자 측에 위자료 22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소장에서 "지난 해 12월 병원 진찰을 받았을 때 산모와 태아 모두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녹십자가 만든 백신 '그린플루-에스'를 접종한 뒤 9일 만에 태아에 이상이 발견됐고 다음날 사산됐다"며 "백신접종과 태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플루 백신의 임신부에 대한 안정성이 보증되지 않았다"면서 "녹십차 측은 제품의 추상적인 위험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 유의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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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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