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폭력 근절"...野 "날치기 방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상이몽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공중부양' 사건 등에서 비롯된 국회 폭력 방지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에서 나타난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 저지에 방점을 찍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국회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마련한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 의원을 제명토록 하고, 국회의장에게 '경찰 지휘권'을 주도록 돼있다. 또 국회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고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점거 및 폭력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현재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난 연말 예산안 및 노조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 및 예산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날치기 근절법'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없이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경우 ▲회의장을 변경해 처리한 경우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처리한 경우 등 절차를 위반한 의안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회에서 발생한 일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
이처럼 여야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27일 김형호 국회의장에게 국회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전자투표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내 경찰권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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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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