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절차간소화로 구민 불편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제도개선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제도를 올 2월부터 시행해 구민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국,공유지를 점유와 사용자에게 계약을 맺어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pos="L";$title="";$txt="이호조 성동구청장 ";$size="250,375,0";$no="201001271802576873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에 성동구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제도개선으로 대부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을 신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재계약하는 불편해소와 미계약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성동구의 일반재산은 2190필지 57만8370㎡로 현재 대부계약은 115필지 149건, 4022㎡이 체결중에 있으며,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었다.
대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대부계약자 자료 검토 후에 2월초에 '대부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대부자의 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특히 국,공유재산관리는 향후에도 법률적인 내용 등 간단한 제도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단순한 행정절차인 재계약기간을 놓쳐서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청에서 먼저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