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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 · 공유재산 대부계약 자동연장

대부계약 절차간소화로 구민 불편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제도개선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제도를 올 2월부터 시행해 구민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국,공유지를 점유와 사용자에게 계약을 맺어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성동구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제도개선으로 대부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을 신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재계약하는 불편해소와 미계약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성동구의 일반재산은 2190필지 57만8370㎡로 현재 대부계약은 115필지 149건, 4022㎡이 체결중에 있으며,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었다.

대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대부계약자 자료 검토 후에 2월초에 '대부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대부자의 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특히 국,공유재산관리는 향후에도 법률적인 내용 등 간단한 제도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단순한 행정절차인 재계약기간을 놓쳐서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청에서 먼저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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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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