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신청을 한 4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은 IBK투자증권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이 본인가를 받았고 KB투자증권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HMC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예비인가를 득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