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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BK證 등에 장외파생 투자매매업 인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신청을 한 4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은 IBK투자증권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이 본인가를 받았고 KB투자증권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HMC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예비인가를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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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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