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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중개업소 불법 간판 정비

무허가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이중문 선팅 등 정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간판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섰다.


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불법광고물은 지역내 1194개 부동산 중개업소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허가를 얻지 않고 사용 중인 무허가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LED포함), 이중문 선팅, 매물장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철거하지 않은 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소 스스로 자진정비가 어려울 경우 동의를 받아 구에서 무료로 철거도 해줄 계획이다.


구는 정비에 앞서 28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옥외광고물 표시 내용을 등재한 안내문을 알기 쉽게 요약, 제작·배포로 각 업소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자진정비 토록 유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허가(신고)대상으로 가로 세로 지주 돌출간판이며 한 개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로, 권역별 또는 곡각지점에 따라 2개까지 가능하다.


지주간판은 5개이상 업소가 연립해 당해 부지내 1개 이내에서 표시 할 수 있으며, 창문 또는 출입문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 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LED전광류, 매물장, 벽보 등 이와 유사한 광고물은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20㎝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해 상호 브랜드명 보조표기는 가능하다.

특히 구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고정광고물 뿐 아니라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비반을 편성, 평일야간과 휴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민서영 도시디자인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고 설치·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광고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살기 좋은 은평 디자인화 된 은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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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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