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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0년 정부입법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제처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68건(제정 24건, 전부개정 21건, 일부개정 423건)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국민불편법령개폐 관련 25건,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건 등이 들어있다.

올해에 추진되는 대표적 정부법률안은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등 세종시 관련법률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이 있다.


또한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린 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법'도 추진된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하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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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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