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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원자력 협력협정 발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자력 협력협정'이 지난 12일 발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효된 협정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UAE와의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체결됐다"며 "한국 측은 지난해 7월에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나 UAE 측은 국내외의 원자력 환경에 따라 비준절차를 연기하다가 지난 12일 완료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소형 원자로 설계 등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인력개발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UAE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5번째로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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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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