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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린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취업장려수당 지급, 전문인턴제 도입 등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마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안정 방안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사회구조의 선진화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나, 이런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우선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고용안정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 및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세제·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투자세액공제'란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 창출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시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선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하는 작업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관련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해주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이 새로운 업무 수요가 생겨 인력이 필요할 경우엔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정부는 취업애로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취업 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여기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겐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장려수당은 취업 즉시 지원되며,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최종 학력 졸업 후 3년 이상 직장을 갖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땐 3년간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등 해외 근로자 수준의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DB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엔 재정과 기업의 '1:1 매칭'을 원칙으로 1년간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만명 채용을 목표로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인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인턴제는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달리 참여 대상이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더불어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의 고용친화적 개편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선진화 계획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 가속화 ▲임금·고용의 유연화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고용구조 개선방안'도 마련,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윤 국장은 "앞으로 이 같은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법안을 조속히 제출해 연내 제도화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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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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