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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램버스 특허소송 '갈등' 접고 '상생' 타결

2억달러 신규투자로 8%대 지분 확보키로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특허권을 두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미국의 반도체 기술업체인 램버스가 극적으로 화해했다.


삼성전자는 20일 전일 열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램버스와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그동안 진행해온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7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7억달러중 2억달러는 선급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5억달러는 5년간 매 분기바다 2500만달러씩 추가지급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램버스에 2억달러를 투자해 신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키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전자의 취득지분은 전체의 8% 수준이다.


램버스는 지난 2005년 미국 연방법원에 자사와 거래관계인 삼성전자가 계약외 특허 1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컴퓨터 메모리 관련 특허 가운데 한 건을 침해 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램버스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 자사의 1기가비트 XDR D램 생산을 의뢰하는 등 소송과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펴왔다. 램버스는 제품 설계와 특허권으로 로열티를 받는 고성능 반도체 전문업체로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외부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램버스가 가진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지분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램버스는 이와 함께 하이닉스에도 D램 특허소송을 제기, 지난해 3월 미 연방법원이 3억9700만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오는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자 하이닉스측이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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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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