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이닉스, 램버스 소송리스크 제한적

NH투자증권은 29일 하이닉스에 대한 램버스의 끈질긴 소송에도 불구하고, 소송관련 추가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원석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외신은 램버스의 DRAM업체에 대한 반독점 소송 진행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사의 의견을 인용하며 델라웨어 법원의 마이크론 승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램버스의 반독점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독점 관련 유사한 소송인 델라웨어 소송에서 마이크론은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자료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델라웨어 소송과 별개로 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 애널리스트는 램버스 소송을 특허권 침해 소송과 반독점 소송으로 구분했다.

램버스는 보유 IP를 통한 로열티를 주수익원으로 하고 있으며 DRAM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소송은 특허권 침해 소송과 반독점 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가 2009년 3월 10일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소송은 특허권 침해 소송이고, 이날 제기된 소송은 반독점 소송이다.

반독점 소송은 램버스가 2004년 5월부터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다. 램버스는 2000년대 초반, 이들 3개사의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DRAM 제품을 경쟁제품인 DDR보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램버스DRAM이 DDR에게 메인 메모리 시장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한다.

NH투자증권은 그러나 램버스 반독점 소송으로 인한 하이닉스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9월 이후 공판 예정이고, 램버스 DRAM이 DDR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한 것은 램버스 제품의 원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의 소송 패소를 비롯한 반독점 소송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만9000원을 유지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