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신청한 안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하이닉스가 전체 손해배상금액 3억9700만불(약 4983억원) 중 2억5000만불(약 313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판결의 집행을 유예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3월 10일 "하이닉스의 SDR(Single Data Rate) D램 및 DDR(Double Data Rate)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램버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9700만불을 지불하라"고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램버스 측은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과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이 같은 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이닉스는 2억5000만불 지급보증에 대해 국내ㆍ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4월 6일에 이미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닉스와 램버스간 소송의 1심에서 하이닉스가 패소한데 비해, 마이크론과 램버스간의 유사한 소송의 1심에서는 마이크론이 승소한 바 있다.
하이닉스는 항소에 따른 지급보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데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소송증거자료 파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소송이 기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은 1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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