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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틈새 저소득층 특별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20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지정,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고령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특별구호비로 19만원을 지원하고,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을 통해 하루 2만1000원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며 재산가액 1억8900만원 이하인 차차상위 계층이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이같은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디딤돌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는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능력, 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보호쳬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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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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