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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자되기]길따라 투자하는 땅테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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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최근 유동성, 세금 등 정책변수가 토지시장에 우호적이다.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중과(60%)유예 조치에 올해 말까지 토지를 매수할 경우 외지인이라도 장래 매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피해 있다.


하지만 투자 대상으로서의 땅은 집보다는 훨씬 장기적인 안목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토지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속도로 예정지를 주목하자


토지는 도로, 철도 등 길을 따라 투자해야 한다. '3승법칙'. 즉 계획발표, 착공, 준공 시 세차례 땅값이 상승한다는 것. 특히 수도권 등 교통혼잡지역에 고속도로를 개통할 경우 예산대비 교통망개선 등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올해부터 5년 내지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자산가치를 끌어올릴만한 고속도로 예정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격상승효과가 큰 나들목(IC)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개발예정지 토지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착공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 이에 속한다. 지난 9월 확정 발표된 제 2경부고속도로와 제 2영동 고속도로, 제 3경인고속도로도 토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도로들은 나들목(IC) 예정지역이다.


◇토지 투자 시 유의할 점


고속도로 계획발표 후부터 개통 시까지 땅값은 꾸준히 오르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막상 개통직후에는 지가변동이 미약한 경우도 다반사다. 따라서 개통 후 많이 오른 지역을 뒤늦게 시세차익, 단기투자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결코 현명치 못하다.


통과지역보다 나들목(IC)이 큰 수혜를 입는 것은 사실이나 10㎞를 벗어나면 약발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나들목에서 너무 가까워도 소음, 공해, 지장물 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나들목에서 1~3㎞ 정도 떨어진 개발가능지역이 가장 좋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하고 매수자는 사후에 허가목적에 맞도록 이용,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전세대원이 사전에 1년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끝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공적서류(소위 4대문서)의 철저한 검증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장기투자할 때 성공확률도 높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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