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말 국민은행 사전검사 내용을 담은 '수검일보' 유출 파문과 관련 "관련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성 부원장보는 "우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도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재성 부원장보는 또 " 검사자료 유출은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회사 검사시에도 검사관련 자료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은행 종합검사시에도 관련한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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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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