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경남지역에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허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부위원장 오모(54)씨와 구미지부장 겸 중앙위원 현모(47)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 등은 2007년 한미 FTA 체결 저지를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소속 노조원들이 속한 사업장들에 생산에 차질을 일으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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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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