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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규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배우 봉태규의 전 소속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14일 탤런트 봉태규의 출연료를 보관하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방송한 SBS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한 봉태규의 출연료 1억9000만원을 지급 받아 그에게 지급해야 할 1억2900여만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가 출연료의 30%를 가져가는 대신 촬영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봉태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봉태규는 영화 ‘생존’(가제)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 돼 첫 스릴러 연기에 도전한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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