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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증 '110'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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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과 서류 작성법을 전화로 상담해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정책과 취업지원, 정부의 서민 생활지원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종합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확대된 장애인 의무교육과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범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무주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등의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녹색금융상품 세제 지원, 지역 영세 점포의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등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 기업, 부동산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11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말소까지 주민등록 관련 민원, 각종 도소매·서비스·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 등 소상공인 관련 민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및 각종 지원 신청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민원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1800종의 민원 업무와 이용 방법 상담도 110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110 콜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모든 정부 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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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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