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은 “지준부과대상 확대 법통과후에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中 지준율 인상 韓 영향 없을 듯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지준부과대상 확대는 한은법이 통과된 후에나 고민해볼 문제다.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했지만 중국과 한국의 주된 통화정책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13일 한국은행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준율이 주된 정책수단인 반면 우리는 기준금리결정이 주고 지준율은 예외적으로 쓰는 수단으로 우리와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지준율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채권시장에서는 중국의 지준율을 인상을 조기출구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지준부과대상도 확대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중이다. 결국 한은의 이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셈이다.


현재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 한은법에는 지준부과대상을 금통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에 대해 부화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지준적용은 현재 예금에만 부과되고 있다. 법이 통과된 후에나 이를 확대 적용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