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처분비 미징수 방침 마련, 부동산 압류해제비 미징수, 체납액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 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세외수입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체납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세액과 별도로 징수하던 부동산 체납처분비를 올해부터 면제한다.
양천구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와 해제 등 부동산 등기를 촉탁하는데 압류해제비 8500원을 징수해왔으나 구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받지 않고 압류해제비를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1130752197759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체납처분비란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공매에 따른 비용 및 통신비를 총칭하는 말로 국세와 지방세는 부동산 압류 및 해제를 전자등기촉탁제로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역시 향후 전자등기촉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체납처분비용을 계속 징수함으로써 비용부담, 압류해제 지연 등 민원이 발생의 여지가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 양천구에서는 자체 '세외수입 체납처분비 미징수 방침'을 마련, 기존에 체납자에게 징수하던 체납처분비 8500원을 금년부터 징수하지 않고 부동산 압류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의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양천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자가 느는데다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해제 비용과 절차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일부 체납자는 체납액을 완납하고도 압류해제비 미납으로 압류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수립했다.
구는 체납처분비를 미징수함으로써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줄이는 등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절차를 개선, 효율적인 체납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세무2과(☎ 2620-3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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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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