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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산운용보고서 활용성 높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금융투자협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방식과 기재항목 등이 고객친화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업계에 배포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운용보고서는 전자우편을 기본으로 우편은 서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고객에게 제공한다. 보고서상 불필요한 기재항목도 삭제하고 투자환경과 환헤지 비율 등을 추가한다.

보고서 교부방법에는 수시공시방법이 추가된다. 투자자가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접근 가능성이 제고되고 다른 펀드 등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였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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