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펀드 수익률과 운용 내역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펀드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금투협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7일 금투협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금투협 홈페이지에 수시공시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폐쇄형(환매금지형)펀드는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대신 운용사나 판매사, 금투협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 왔다. 그러나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분기 1회 이상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운용보고서를 판매사를 통해 작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 해 왔다.
자산운용보고서가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된다면 현재 펀드 투자자는 물론 예비 투자자들까지 펀드 수익률과 운용 내역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비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각 펀드들의 수익률 추이, 투자자산 내역, 설정액 추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도 투자자 보고서의 신속한 제공 및 불필요한 서면 보고서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전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가 기업들의 분기ㆍ사업보고서처럼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되게 됐다"며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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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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