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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수술도 건강보험 대상'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고도비만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국민건강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비만인구는 3명 중 1명(31.7%)이었고,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고도비만은 2001년 3.1%에서 4.8%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고도비만의 치료방법인 위우회술(위절제술) 등 수술비가 많이 들고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검증되지 않은 약물치료나 다이어트에 의지한다"며 "국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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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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