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금요일밤 시청률 1위";$txt="";$size="396,266,0";$no="200804261103267536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보도한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화장품 브랜드 참토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철석이 외부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방송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철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방영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조사를 했다. 방송 당시에는 검은색 자성체가 외부로부터 혼입된 쇳가루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참토원 박장용 회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를 통해 황토팩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많은 참토원 식구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판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 실추된 명예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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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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