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금호타이어는 4일 부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금융감독원이 당사에 대한 채권유예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월 30일 이후 교환제시된 당사발행의 기업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정지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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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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