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크기 17배인 12만 4157.6㎡...구유 도로와 미등록 토지 등 찾아 신규 등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가 총 1131억원 상당의 땅을 찾았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8~ 2009년'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통해 축구장 17배 크기인 토지 12만 4157.6㎡ 땅을 찾아냈다.
이 중 10만 7127.6㎡는 서울시 소유로 편입돼 있던 구유 도로를 되찾거나, 미등록된 토지 8 636.6㎡와 누락된 구유재산 토지 125.9㎡는 광진구 소유로 신규 등록했다. $pos="R";$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 ";$size="205,246,0";$no="201001041128293056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그리고 나머지 8267.5㎡ 토지는 재산상으로 확보,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는 총 1131억원 상당의 재산이 늘어났다.
광진구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은 광진구내 도로에 관한 주민들의 사유지 도로 재정비 요구와 토지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이 최근 5년간 9건, 금액으로는 11억8600만원에 달해 광진구는 도로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진구 소유 땅을 찾기에 이른 것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본격적으로 '우리구 재산찾기'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된 것이다.
'우리구 재산찾기' 중 가장 많은 10만 7127.6㎡는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20m 미만 도로는 구가, 20m 이상인 도로는 시가 소유 및 관리하게 됐다.
그 결과 20m 이상인 동일지번의 간선도로에서 갈라지는 좁은 지선 도로의 소유는 서울시가 하고, 관리는 구가하는 불일치 결과를 낳게 됐다.
이런 불일치를 바로 잡기 위해 광진구는 모든 현황 도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 공부를 확인하고 분할해 서울시 소유 20m 미만 도로를 서울시로부터 광진구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구는 2008년에 미등록된 토지 7986.6㎡와 올해 650㎡ 를 조사해 신규 등록했다.
우리구 재산찾기 T/F팀은 1950년 지적법 제정시행이후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등 수십년이 지난 옛날 자료 확인과 현장 확인 그리고 지적측량을 실시해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밖에 구는 등기상 누락된 광진구 지분 125.9㎡를 등기완료 시키고 국가귀속 토지를 27㎡를 찾아내 국가귀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또 구는 4271㎡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환수 조치를 하고, 192.5㎡ 미이행 기부채납 토지를 등기 추진했으며, 377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소유권 환수를 추진 중에 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이번에 구가 확보한 토지와 재산은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관리청과 소유권이 일치해 원활한 도로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이관된 20m 미만 자투리땅에는 쌈지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