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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전제품에 전기요금 표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7월부터 전기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밥솥 등 13개 주요 가전제품에 전기요금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이들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 월간소비전력량은 물론 연간 5000원(예시)과 같은 전기요금을 쉽게 볼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산출이 가능한 13개 가전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TV 등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3개 제품은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등이다.


지경부는 "제조업체에게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7월 시행하는 것이다"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벌칙) 제1호에 따라 에너지비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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