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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 식품 이물 발생 보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부터 식품업체는 소비자가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물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을 보고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게 된다.

만약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 또는 식품제조업체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으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고 사진·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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