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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색소 사용 다대기 제조업자 불구속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붉은 색을 내기 위해 금지색소를 사용한 다대기 제조업자가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태신농산 대표 박 모씨(남, 45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적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을 붉게 만들기 위해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Red Radish Color)'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5억600여만 원 상당의 혼합조미료 제품 14만5520k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첨가물인 파프리카추출색소와 적무색소는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박씨가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하여 관할 감독관청(경기도 남양주 시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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