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순위 가처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선순위 가처분 공략 성공사례

'선순위 가처분은 일단 피하라?'


모범답안은 아니다. 잘 살펴보면 선순위 가처분이 경매 성공에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여주지원에서는 감정가 2억2000만원인 단독주택이 1억1500만원에 낙찰됐다.

계속 유찰이 됐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유는 선순위 가처분 때문이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가처분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런한 입찰자 하나가 이 가처분에 얽힌 비밀을 풀었다.


그는 가처분 등기시기를 살폈다. 그 결과 1998년 9월 8일 등기돼 있는 가처분으로 (본안소송)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돼 사실상 낙찰 수 말소되는 가처분이 었다는 걸 밝혀냈다.

법원경매에서 법률용어 중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 처분이다.


보전 처분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2002년 6월 30일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10년, 2005년 7월 27일까지 경료 된 가처분은 5년, 이 후부터는 3년(민사집행법 288조)으로 개정됐다. 또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지만 말소하지 않아 외관상 인수되는 권리로 남이 있어도 낙찰 후 말소가 가능하다.


이 점을 잘 살피면 선순위 가처분이 있더라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중하게 물건을 잘 살펴, 경매 성공의 길을 걸은 사례 중 하나다.


<박규진 지지옥션 원장>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