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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파이프, 장부가액 133억 토지 재평가 결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성원파이프는 장부가액 133억363만2900원 규모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일대의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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