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예산부수법안 등을 직권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앞서 노동관계법을 비롯해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회부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게 1시30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지금 뜨는 뉴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심사기일 지정 시한까지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