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관련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심한 주간졸음으로 기질적 수면장애인 기면병을 앓는 환자는 보충역이나 제2 국민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병역비리 발생원인 차단,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411개 조항 중 59개 조항을 개정(신설 8항, 통합 1항, 강화 7항, 완화 1항, 객관화 및 세분화 42)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병역기피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신체등급 4, 5, 6급 대상자 중 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 후 판정이 가능하도록 ‘신체등위 최종 판정’조항을 개정했다.
또 부정맥 중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 치료없이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3급 조항을 신설했다.
다방향성 견관철 불안전성의 경우 수술 후 불안전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5급(제2 국민역)판정하던 것을 재복원술 후 완전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사구체신염은 비교적 치료경과가 양호한 양성질환의 판정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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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내년 최초 징병신체 검사일인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병역 신체등급은 총 7개 급으로 1·2·3급은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제2 국민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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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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