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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징역 1년 6월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고(故) 최진실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훔친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겼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빙의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 위치한 고 최진실의 납골묘를 훼손, 유골함을 훔쳤다가 22일 만인 8월 26일 유족에게 돌려줬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선고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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