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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3년 구형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검찰이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배우 고 최진실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첫 재판 후 37일 만에 속개된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한 일반인의 존경심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씨는 지난 8월 4일 범행을 저질렀으며 9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고인의 유골은 8월 26일 유족에게 되돌아가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 다시 안장됐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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