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100개의 법안 중에 예산 부수법안이 반드시 내일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에 시행예정인 서민대책 세제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늦게 통과되면 정책시행이 1년 늦게 집행될 것들도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주택종합불입금 소득공제와 노인복지주택 종부세 면제 등 친서민 법안이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내년에 법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 차이로 1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전반을 뒤흔드는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자동폐지도 3년 연장하려면 31일까지 공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행 부책에 따라 1월부터 자동폐지된다"며 "이 경우 교통세수 11조7000억원이 개별소비세로 전환 징수되고 교통세수를 전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전출재원이 삭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의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이후에 공포되면 동일한 회계 년도에 두 개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31일 오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일 관보에 개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30일까지는 반드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부분은 야당이 협조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 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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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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