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새해 예산 집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 23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와 연계하면서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가되지 않았고, 세법 분량만 3000장에 넘는 과도한 분량"이라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처리와 병행하거나 뒤쫓아 가는 것이 조화롭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예산 부수법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30일과 31일 오전 10시에 연속해서 법사위를 소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신속하게 뒷받침 해줘야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정기국회는 원칙적으로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야당에서 예산투쟁의 일환으로 예산 부수법안 상정을 법사위 의사일정에서 제외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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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법사위에서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도 안 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어느 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오히려 민생관련 법안은 전부 상정하고 의결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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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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