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오엠씨는 28일 지배인 횡령혐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20회차)를 통해 납입된 150억원을 제3자배정자가 지명한 조해인 지배인이 2009년 10월26일이후 보관관리 하던중 121억6800만원을 회사의 적법한 승인없이 무단 자금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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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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