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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천에서 달라지는 것들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매월 수당 지급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참천유공자는 새해부터 매달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애완견 등록 의무제,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장애인 수화통역사 운영 등의 제도도 시행된다.

▲ 인천시 =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 넓어져


인천시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시가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인천시내 10개 구.군청 민원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돼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만 4세 이하 보육아동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천시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공된다.


또 애완견 등록의무제가 전면 시행돼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강화·옹진군을 뺀 인천시내 8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유차 중 의무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차령 7년을 경과한 3.5t 이상 경유차에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 가운데 1개월간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한다.


아울러 시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수돗물 수질 항목 71개에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판알, 부탄알, 펜탄알, 헥산알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7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 인천항만공사 = 연안운송 인센티브 지급 확대


인천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전용 선사에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규모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화주, 하역사로 확대한다.


계약금 1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인천항 주변에 있는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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