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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에 폭행당했다" 여기자 1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배우 송일국씨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해 초 김씨가 취재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 내용이 기사화 되도록 하자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송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별도로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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