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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 직접 검사한다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앞으로 생·손보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이 보험사 일부 대리점을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게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는 등 업무영역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생·보협회 등 보험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유관기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춰 금감원장에게 미리 확인 받아야한다.


각 협회들이 회원사인 보험회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 조직체계로는 자율성이 부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유관기관들은 금융투자협회처럼 조직내에 회원사들의 이익단체 기능을 하는 부서와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간 차이니즈월(Chinese Wall)을 구축해 명확히 분리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대리점이 5만개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에 영향력이 큰 대형대리점은 금감원이 검사를 계속하되, 검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작은 곳은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위탁기준과 범위 등은 금감원에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보험회사의 겸영가능업무를 확대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을 정비해 원칙적으로 전업카드사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대출 등을 이용한 꺾기가 금지되고, 특정회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대비해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되며, 현금흐름방식 관련 조문은 2010년 4월부터, 재보험회계처리 관련 내용은 201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 보험대리점 검사 위탁업무는 향후 금감원이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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