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 단일검수 시행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제강사별로 자의적으로 이뤄졌던 철스크랩 분류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의 검수기준으로 통일돼 이뤄진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는 내년 1월1일부터 철스크랩에 대한 제강업계의 검수판정을 새로운 KS분류기준(KS D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 종류)에 의해 통일된 검수기준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제강사에 입고되는 철스크랩은 KS 분류기준에 의한 단일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검수는 치수(규격)를 먼저 판단한 후 대표제품을 참조해 최종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검수결과는 KS분류기준에 의한 24개 등급으로만 결과가 표현된다. 단, 특정성분이 포함된 철스크랩은 전기로 또는 고로의 특성과 생산제품을 감안해 각사 규정에 따라 별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5대5, 3대7 등과 같은 혼적 등급은 폐지되며, 혼적 입고시 계근표에는 혼적된 다수등급 중 최하위 1개 등급으로만 표기되고 필요할 경우 감량, 퇴송, 입고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최초 수집단계부터 분리 또는 적치를 해야 한다.
한편, 검수기준 중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 이하 일것’으로 돼 있는 압축 규격의 의미는 압축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한 변을 600mm로 한정하되 제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허용오차(10% 이하)를 감안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을 2.0m로 했다. 또한, 자동차 차피는 관련법에 의해 슈레더를 거친 경우에만 입고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압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해 제강사에 입고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그동안 KS분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각 제강사의 자의적 분류기준에 의한 철스크랩 검수 판정의 결과로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유통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통일된 검수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윤수 위원회 회장은 “철스크랩 업계에 남은 과제는 제강사 공동 검수기준의 시행과 더불어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양 업계가 현명하게 풀어감으로써 동 기준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