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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미디어시장 규제는 불법"

중국 WTO 판결 항소, 결국 기각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중국이 미디어시장의 규제를 풀라는 WTO의 판결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WTO의 판결에 따라 중국은 도서, 영화, 음악 등의 시장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은 외국계 업체들이 인터넷 상에서 음악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미디어 시장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가 불법이라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WTO가 지난 8월12일 미국의 편을 들어주자 중국이 이에 대해 즉각 항소했으나 결국 이날 WTO가 중국의 항소를 기각한 것.


이날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큰 승리를 거뒀다"며 "이번 항소로 중국 시장에 합법적이고도 품질이 좋은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9월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1660억 달러의 적자를 본 상황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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