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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 민감품목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보조금 및 관세 감축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WTO/DDA 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을 민감품목과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감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감품목은 전체 세번의 5.3%에 한해 관세감축 부담을 완화하되, TRQ(저율관세쿼터) 증량이나 이행기간 단축 등으로 보상해야 한다.

개도국 특별품목은 전체 세번의 12%를 평균 11% 감축하되 TRQ 등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다.


이중 TRQ(저율관세쿼터) 증량으로 보상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증량물량 산정을 위한 국내소비량 자료를 정해진 시한(12.4)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오전(제네바 기준) DDA 협상과 관련해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자료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제출한 자료는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총 63개 품목, 425개 세번(HS10단위 기준, 전체 세번의 27.8%) 수준이다.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세부원칙 협상이 완료되고 난 후 이행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민감품목, 특별품목 지정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고, 금번에 제출한 국내소비량 자료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지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출한 품목을 반드시 TRQ(저율관세쿼터) 증량 옵션을 사용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이행기간 단축 등의 옵션을 사용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도 개도국 특별품목, TRQ(저율관세쿼터) 증량이 아닌 이행기간 단축 등의 옵션을 사용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향후 제출한 국내소비량데이터에 대한 오류검증이 예정되어 있으며 농식품부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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