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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英 은행 구제금융 국제법 위반"

유죄 선고 시, 무역 제제 또는 반-국영 은행 시스템 조사 받을 지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영국의 은행 구제금융이 국제 통상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만약 영국이 WTO의 중재위원회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영국은 무역제재를 받거나 그들의 준국영 은행 시스템을 조사 받게 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이 영국 정부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로이즈 뱅킹 그룹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 금융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WTO는 현재 금융 위기 당시 세계 주요 은행들의 구제 금융에 보호주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정부가 은행들을 지원하면서 외국 고객보다 국내 고객에게 더 많은 융자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RBS와 로이즈, 핼리팩스뱅크오브스코틀랜드(HBOS) 등 세 은행에 370억 파운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RBS 지분 70%, 로이즈 지분 43%를 인수했다. 두 은행은 사실상 국영화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소상공인ㆍ가계 대출을 2007년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RBS는 지난 2월 스티븐 헤스터 CEO가 "영국 내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36개국에서 영업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사업을 철수했다.

WTO는 만약 영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명백한 강요였다면 이것은 WTO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만약 영국이 국제 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WTO회원국들은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등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영국은 은행 구제금융 계획을 재점검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미국과 EU의 다른 나라 역시 이번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래미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달 말 열린 WTO 각료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WTO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7월 G8과 신흥국들이 도하 라운드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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