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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 주 내 '한명숙' 불구속기소

법정서 진실 가려질 듯..치열한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이번 주 안에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뇌물 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도주할 우려도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만 달러 수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한 전 총리와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검찰간 진실공방은 법원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이번 주 안에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뇌물 액수가 5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648만원)로 구속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도주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18일 소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검찰은 대질신문 영상녹화 테이프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걸ㆍ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원에서의 한 판 승부를 준비 중이다.


법정에서는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 측은 "18일 대질조사에서 곽 전 사장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 조작수사였음을 확인했다"며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영장에 기록된 인사 청탁 내용이 당초 알려진 '남동발전 사장'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인 것은 검찰이 총리 공관 방문 시기에 맞춰 석탄공사 사장 인사청탁으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리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확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바꿨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또한 곽 전 사장이 지난 2006년 12월20일 인사 청탁을 위해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씨 등으로부터 3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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